등기부등본에서 말소사항 포함?
경매 관련공부중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등기부 등본 발급해서볼 때 현재 유효 사항이 아닌
말소 사항 포함을 보는 이유는 뭔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등기부등본시 말소사항까지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기에 유효사항만을 보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더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말소된 권리사항등을 확인하고 예로써 근저당등이 완납되었다는 확인서류등을 별도 요청하여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매에서 말소권리까지 확인하는 이유 역시 혹시나 모를 권리상 하자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정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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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되었다는 것은 이미 있었던 기록이 지워졌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말소 사항을 포함하여 확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집주인 가정: 말소된 항목이 반복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집주인이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효한 기록과 함께 기존 말소 이력을 확인하여 미래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임대인 관점: 임대인이 자주 바뀌는 부동산의 경우, 말소된 등기 항목을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수, 화재, 사망 또는 구조적인 문제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매수자가 모르고 매수한 후에 급하게 매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는 말소 사항을 포함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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