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간접흡연으로 피해입을경우 법적인 호소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직원들이 흡연을 많이하는데요. 간접흡연으로 머리가아프고 불편한데 이런경우에도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강제사항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반 적으로 금연 구역이 아닌곳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금연 구역이 아닌곳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힘듭니다.

    금연 구역이 아닌곳에서 흡연자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자리를 피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회사에서 직원들이 흡연을 할때 금연 구역이 아니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건의하여 이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만약에 직장에서 간접 흡연을 계속 피해를 입는다면 법적으로 호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다른 장소에서 그냥 한 번씩 겪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