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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회사에서 직원들이 흡연을 많이하는데요. 간접흡연으로 머리가아프고 불편한데 이런경우에도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강제사항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적으로 금연 구역이 아닌곳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금연 구역이 아닌곳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힘듭니다.
금연 구역이 아닌곳에서 흡연자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자리를 피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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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회사에서 직원들이 흡연을 할때 금연 구역이 아니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건의하여 이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만약에 직장에서 간접 흡연을 계속 피해를 입는다면 법적으로 호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다른 장소에서 그냥 한 번씩 겪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