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급여명세서와 비교
이번에 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작성 후 급여를 받고 의아한 부분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근무한 시간은
평일 17일 <1일 근무시간:10시간>(휴게시간2시간
빨간날(대체휴무포함)7일 <1일에 11시간>(휴게시간1시간으로 줄어듦)
쉬는날 6일 고정 +1일 연차
일하였는데 너무 월급이 적은 거 같아 여쭤봅니다..
세금도 이상하게 많이 가져갔는데 나라에서 알아서 했겠지 싶고 근태 관련은 제가 늦어서가 아니라 일찍끝나서 까인 금액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급여 산정에 관한 부분으로
노무사 방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사정으로 일찍 끝나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던 시간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