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9시 출근 7시퇴근 휴게시간 100분입니다.
주 6일 근무 월 5회 휴무 인데
근로계약서상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기본급 (주휴수당포함) 209시간 + 연장수당 36시간입니다.
원래 연장수당 43시간 책정 후 연장수당 수당이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하루에 8시간 20분 근무 하는 시간 중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책정 후 주휴 포함 주5일 계산 해 기본급에 작성하고, 주 6일 근무니 나머지 하루 8.3시간 근무를 연장수당에 작성 해놓은거겠죠 ..?
한 달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주휴 포함 252시간 같은데 , 계약서 상으론 245시간이고 7시간에 대한 차액분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
이 포괄임금제가 유효 한 계약서 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상 적힌 시간 외 추가로 근무 한 시간에 대한 보수는 전혀 지급 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