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계약서 일까요 ?
근로계약서상 9시 출근 7시퇴근 휴게시간 100분입니다.
주 6일 근무 월 5회 휴무 인데
근로계약서상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기본급 (주휴수당포함) 209시간 + 연장수당 36시간입니다.
원래 연장수당 43시간 책정 후 연장수당 수당이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하루에 8시간 20분 근무 하는 시간 중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책정 후 주휴 포함 주5일 계산 해 기본급에 작성하고, 주 6일 근무니 나머지 하루 8.3시간 근무를 연장수당에 작성 해놓은거겠죠 ..?
한 달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주휴 포함 252시간 같은데 , 계약서 상으론 245시간이고 7시간에 대한 차액분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
이 포괄임금제가 유효 한 계약서 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상 적힌 시간 외 추가로 근무 한 시간에 대한 보수는 전혀 지급 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 차액분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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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은 총 체류시간에 휴게시간을 빼고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은 8시간 20분 (체류시간 10시간 - 휴게시간 1시간 40분) 입니다.
이 때 주 6일 근무와 월 5회 휴무는 다른 개념으로 근로시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6일 근무 (월 4.345일 휴무)로 보면 말씀주신 연장시간 43시간이 맞겠으나,
월 5회 휴무로 본다면 연장근무는 37시간으로 추산됩니다.
1개월의 주(州) 수는 4.345주로 본다는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365일 / 12개월 / 7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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