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감사 대상 기업입니다 감사수수료 적정성 문의 드립니다.

우리회사는 아래와 같은 규모의 감사대상 제조 회사입니다.

감사 난이도는 어려울것 없어 보입니다. 그닥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깐요.

코로나이후 감사수수료가 많이올라 이정도 규모면 다른업체는 얼마나 지급하는지 알고 싶네요.

참고로 지급 수수료는 29,300,000원 입니다.

1. 매출 250억원(전년도 340억원)

2. 자산 372억원(전년도 407억원)

3. 부채 29억원(전년도 42억원)

4. 종업원 90명(전년도 110명)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란 법률 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기간에 대한

    회계감사를 회계법인(또는 감사반)에서 회계감사에 따른 감사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계감사 수수료는 공인된 수수료 요율표가 없음으로 해당 회계

    법인(또는 감사반)의 내부 보수표에 의거하여 청구/지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감사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움으로 해당 회계감사

    담당하는 회계법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