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액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대한 증빙을 미리 갖추셔야 합니다. 다만 왠만한 증빙 자료(보험료, 의료비, 장기저당차입금 이자비용 등)들은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세액공제(예를 들어 월세세액공제 등)은 계약서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의 혜택과 체크카드를 이용할 경우의 추가 소득공제액을 비교하여 카드의 사용비율을 맞추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