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또는 계약연장(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관한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말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종전 계약 그대로 진행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전월세 금액 5%이내로 증,감액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