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이사시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2년을한후 다가오고있으시에 연장이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방을빼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 만기시, 재계약 연장을 원하실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갱신청구권은 단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또는 계약연장(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관한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말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종전 계약 그대로 진행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전월세 금액 5%이내로 증,감액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도 되고 아니면 계속거주를 할수 있습니다. 계속거주를 하는 경우는 재계약을 해도 되고, 임차인의 권한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도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년을 더 거주할수 있으며 임대료도 5%이내에만 올려줘도 됩니다. 요즘같이 임대료가 내려가는 경우는 가격을 내려서 재계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