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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참매209
호기로운참매20922.11.19

전세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이사시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2년을한후 다가오고있으시에 연장이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방을빼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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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 만기시, 재계약 연장을 원하실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갱신청구권은 단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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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또는 계약연장(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관한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말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종전 계약 그대로 진행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전월세 금액 5%이내로 증,감액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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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도 되고 아니면 계속거주를 할수 있습니다. 계속거주를 하는 경우는 재계약을 해도 되고, 임차인의 권한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도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년을 더 거주할수 있으며 임대료도 5%이내에만 올려줘도 됩니다. 요즘같이 임대료가 내려가는 경우는 가격을 내려서 재계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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