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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페리카나123
기발한페리카나12323.10.24

8:1:1수익구조 법인회사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미디어로 미술품 홍보를 하고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하면서 8(작가):1(딜러):1(판매자)로 가져가는 수익구조인데 저희는 판매자고 작품금액 전부가 저희 회사통장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수익분배를 해줘야 한다면,


현재 그림금액이 900만원인데

180만원 계약금이 들어오고 잔금이 들어오면 수익정산을 한다고 할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고 세금계산서는 언제 끊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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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만 수익처리 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계약서 등을 통해서 계좌이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은 900만원을 전액 수익처리하시고, 나머지 지출들은 비용처리하면서 3.3% 사업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