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영세매출 기타영세 관련문의
유튜브 수익(기타영세)이 있는데 외환센터에서 달러로 입금이 되며, 수취계좌가 외화예금일 경우 외화로 입금되지만 저희법인의 경우 법인계좌에 자동환전으로 원화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Q1. 외환 거래명세서에 원화금액이 1,692,241원인데 타발송금수수료 10,000원을 제외한 1,682,241원이 계좌로 입금되었을때 영세매출은 1,692,241로 잡으면 될까요? 외환거래명세서에는 두금액 모두 찍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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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외화로 입금된 경우에는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영세율 매출로 인식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외화환전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 장부에 계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세매출은 1,692,241원으로 신고하시고 수수료 10,000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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