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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갈기쥐253
세련된갈기쥐25324.04.24

암호화폐(가상화폐) 법인 세무 관련

안녕하세요 마케팅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 법인입니다.

저희의 비즈니스는 해외 코인 회사의 한국 마케팅을 컨설팅, 대행해주고 마케팅 용역비를 지급받는데요.

용역의 댓가는 USD와 1:1의 가치를 갖는 테더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보이스도 있고, 법인의 지갑 내역을 회계 장부에 대입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비즈니스상 이건 분명히 영세율 매출이 맞고 부가세 과세 의무가 없는데, 단순히 매출이 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좀 억울합니다.

매입구조도 전부 인건비라서 매입을 잡을만한 여력도 없고 매 부가세 신고때마다 부가세를 때려맞고 있는데요.

일반 변동성이 높은 코인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달러와 정확히 가치가 일치하는 테더로 받고 있음에도 영세율 적용을 못받고 꾸역꾸역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세율을 주장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사실 국세청도 이에 대한 명확한 과세근거가 없다고 생각해서 논거있게 주장과 반박을 한다면 가능성은 있어보이는데 세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골머리 썩는중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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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재화를 수출하고 가상자산을 받는다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용역은 반드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외화를 송금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비즈니스라면 사실상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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