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구입시 직장인 남편, 학원 운영 아내중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이 더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7억원 상가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연소득 1억4천 직장인 남편,
연소득 6천인 학원운영 아내,
대출 4억원 예정일 경우,
누구의 명의로 상가 분양 받는것이 더 절세 효과가 있는지요?
그리고,만약 하기와 같이
상가 운영하려고 한다면
누구 명의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
달라지나요?
1) 아내가 분양 받은 상가를 10년 이상 직접 운영 할 경우
만약,
2) 아내가 5년동안 분양받은 상가에서 직접 운영한다가
5년 후 다른 임대인에게 월세
임대를 300만원에 놓을 경우
3) 처음부터 다른 임대인에게 월세 300만원에 놓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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