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구입시 직장인 남편, 학원 운영 아내중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이 더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7억원 상가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연소득 1억4천 직장인 남편,

연소득 6천인 학원운영 아내,

대출 4억원 예정일 경우,

누구의 명의로 상가 분양 받는것이 더 절세 효과가 있는지요?

그리고,만약 하기와 같이

상가 운영하려고 한다면

누구 명의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

달라지나요?

1) 아내가 분양 받은 상가를 10년 이상 직접 운영 할 경우

만약,

2) 아내가 5년동안 분양받은 상가에서 직접 운영한다가

5년 후 다른 임대인에게 월세

임대를 300만원에 놓을 경우

3) 처음부터 다른 임대인에게 월세 300만원에 놓을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중 소득이 적은 아내분이 상가임대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