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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라마163
영원한라마16320.12.04

상가주택에 부부공동명의로 거주하고있고 근린1,2종 상가건물을 부부공동명의로 8년소지중 매각시양도소득세계산은요?

  • 상가주택에 부부공동명의로 거주하고있고 근린1,2종 상가건물을 부부공동명의로 8년소지중 매각시양도소득세계산은요?

  • 매수8억 매도 10억 입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상태에서의 매각과 폐업후매각시 어떤경우에 절세에 도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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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인지 여부, 세대 보유 주택 수(부부는 무조건 합산됨), 양도시점, 실제 거주기간 등을 알아야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현재 취득가액과 매도가액만으로는 개략적인 계산도 어렵습니다.

    2. 양도소득세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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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어진 정보로만 계산시 5대 5 공동명의라면 인당 1400만원대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기타필요경비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사업자등록상태에서 매각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폐업을 한다면 폐업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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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큰 경우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크다면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9억을 초과하는 비율은 과세가 됩니다.

    2.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부분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상가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정확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과 상가의 비율을 알아야 합니다.

    * 추가로,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해당 상가를 매입 당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매입 후 10년 이내 해당 건물을 양도한다면 폐업순서와 관계 없이 세금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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