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큰 경우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크다면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9억을 초과하는 비율은 과세가 됩니다.
2.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부분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상가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정확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과 상가의 비율을 알아야 합니다.
* 추가로,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해당 상가를 매입 당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매입 후 10년 이내 해당 건물을 양도한다면 폐업순서와 관계 없이 세금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