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정차시 다른차가 추돌하면 책임은?
교통사고후 정리중 다른차가와서 추돌한다면 제 과실은 어느 정도나요?
사고 직후라 사고표시 설치도 안되있는 상황이라 가정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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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 사고 후에 미처 손 쓸틈도 없이 2차 사고가 나는 경우 2차 사고를 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이 1차 사고와 연관이 있는 사고인지 아니면 단순 추돌사고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의 간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사고 장소 및 안전조치 유무(삼각대 등)에 따라서도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과실이 많은 차량이 바뀔수도 있는 사항이기에 사고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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