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사고 과실여부는 어떻게되나요?
앞에서 이미 사고가 난걸 모루고 있었는데 사고난 차가 비상등도 없이 서있어서 사고가 나게되면 거ㅏ실여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 사고 차량이 후방에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뒤차량이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통상 전방 안전조치 미이행차량의 과실이 40%, 2차 추돌 사고 차량의 과실이 60%로 산정하게 되며,
고속도로, 일반도로, 갓길여부, 주간, 야간, 곧은 도로, 직선도로 등 사고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사고 발생 사실을 뒷 차에게 알려야 합니다.
안전 삼각대 등을 설치하고 해야 하나 실제로는 힘든 부분이 있으나 뒷 차도 앞의 1차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뒷 차에게만
일방적으로 과실을 산정하기에는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1차 사고가 난 차량에게도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 사고 위치, 사고 차량의 안전 장치 설치 유무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도로 상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장소가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인지 아니면 일반도로인지 여부에 따라서
과실판단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또 사고 당시의 교통량이나 흐름이 어떤지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고
사고직전 귀하 차량의 주행속도는 어느 정도인지도 과실 결정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 사고 차량이 뒷 차량이 쉽게 발견할 수 있게 사고 주의 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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