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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도마뱀164
심심한도마뱀16422.11.02

행단보도를 딱 막고 주차된 차량 신고될까요?

길을 걷던 중에 행단보도를 건너는데 차량 한대가 횡단보도 위에 주차를 해놓았던데요. 이런 주차된 차량도 혹시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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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7777입니다.

    국민신문고라는 앱이 있는데요 거기에 신고 하시면 카카오톡 이나 메시지로 답변 옵니다.

    이상 7777이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스마트불편신고 등 앱을 통해 신고하시면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 합니다.

    1분 간격으로 2번 사진을 찍어 신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영험한호박벌852입니다. 국민신문고 앱에서 바로 신고가능합니다. 그런 교통법규를 어기는사람은 바로바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력하는일개미입니다.

    앱중에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지체 없이 신고해 다른 선량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네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불편신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수 있고 바로 구청에 전화해서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집요한발발이218입니다.


    바로 전화기를들고 해당지자체 구청에 전화하셔서 주차관리과에 신고하시면 출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