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단보도를 딱 막고 주차된 차량 신고될까요?
길을 걷던 중에 행단보도를 건너는데 차량 한대가 횡단보도 위에 주차를 해놓았던데요. 이런 주차된 차량도 혹시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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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스마트불편신고 등 앱을 통해 신고하시면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 합니다.
1분 간격으로 2번 사진을 찍어 신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력하는일개미입니다.
앱중에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지체 없이 신고해 다른 선량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