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던 중에 행단보도를 건너는데 차량 한대가 횡단보도 위에 주차를 해놓았던데요. 이런 주차된 차량도 혹시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7777입니다.
국민신문고라는 앱이 있는데요 거기에 신고 하시면 카카오톡 이나 메시지로 답변 옵니다.
이상 7777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스마트불편신고 등 앱을 통해 신고하시면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 합니다.
1분 간격으로 2번 사진을 찍어 신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험한호박벌852입니다. 국민신문고 앱에서 바로 신고가능합니다. 그런 교통법규를 어기는사람은 바로바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력하는일개미입니다.
앱중에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지체 없이 신고해 다른 선량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네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불편신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수 있고 바로 구청에 전화해서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요한발발이218입니다.
바로 전화기를들고 해당지자체 구청에 전화하셔서 주차관리과에 신고하시면 출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