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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22.09.16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불법주차시 위반인가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주차선을 침범한 차량은 불법주차인가요? 아니면 불법주차가 아닌가요?

아래 같은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에는 주차가 금지되는 부분으로 불법주차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도로교통법 규정과 같이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주변 10미터에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2. 22.>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