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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10.08

행단보도 근처에 주차를 한 차량이 있습니다.

행단보도 근처에 주차를 한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으로 인하여 행단보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주차된 차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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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주차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그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다른 사람이 교통 사고가 나는 경우 일단 보험사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사고 처리를 한 후에 해당 차량에게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 유발을 한 과실을 물어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불법 차량에게 2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조금 더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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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해당 주차차량가 해당사고에 기여한바가 있는즉 즉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사항으로 단순히 주차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주차차량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는 통상 소송상에서 인과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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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물론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횡단보도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책음을 지는 것 보다는 손해액에서 일정부담 하게됩니다.

    다만 이는 명확하게 입증자료가 있어야 과실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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