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단보도 근처에 주차를 한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으로 인하여 행단보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주차된 차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주차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그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다른 사람이 교통 사고가 나는 경우 일단 보험사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사고 처리를 한 후에 해당 차량에게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 유발을 한 과실을 물어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불법 차량에게 2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조금 더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해당 주차차량가 해당사고에 기여한바가 있는즉 즉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사항으로 단순히 주차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주차차량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는 통상 소송상에서 인과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물론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횡단보도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책음을 지는 것 보다는 손해액에서 일정부담 하게됩니다.
다만 이는 명확하게 입증자료가 있어야 과실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