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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멧새181
착실한멧새18122.09.26

횡단보도에 주차해 놓은 차량은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소중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세워놓은 차량은 신고할 수 있나요?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지만 항상 횡단보도에 차량이 주차해 있습니다. 신고 할 수 없다면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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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신고할수 있어요. 구청에 신고하시거나 사진을 찍으셔서 국민심문고에 업로드하시면되요


  • 안녕하세요. 짜리나라 짜리콩.입니다.

    횡단보도는 사람이 우선이기때문에 여기에 주정차를 한것은 정말 몰지각한짓입니다.당연히 주정차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구청에 신고해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페이도입니다.

    평균적으로 횡단보도에 주정차는 불법이 맞습니다

    정차 사항이나 일이있어 잠깐동안 세워두는게 아니라면

    구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그리운물수리18입니다.

    횡단보도 주차는 무조건 견인입니다 거기다 초등학교앞이라면 바로 경찰신고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6

    안녕하세요. 민첩한아기코끼리입니다.


    네. 가능하오니 당장이라도 내일 신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인근이라고 하셨으니 정말 안던에 주의가 필요한 곳이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안전신문고' 라는 어플을 다운 받으셔서 불법 주정차 항목에서의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유형을 선택하시고 위반 장소와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를 하면 관할 부서로 인계하여 며칠 지나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횡단 보도의 경우에는 동일한 위치에서의 사진을 해당 차량 번호가 보이게끔 1분 간격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부족한 답변이였지먄 질문자님께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람찬반달곰298입니다.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구청에 전화하셔서 견인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횡단보도에 세워놓은건 엄연히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견인차량이 늦게 오는 것을 대비해서 사진을 찍어두시고 경찰서 어플을 통해서 민원으로 접수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횡단보도에 차량 불법주차 해둔것은 꼭 신고하셔서 처벌을 받게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근면한두루미275입니다.

    횡단보도는 주차금지구역이고,5분이상 정차를 못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다시는 못세우게 구청에 신고하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