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차와 자전거(도움이 필요합니다 ㅜㅜ)
제가 차(가해자)고 피해자(자전거)
상황
차가 주행신호를 착각해 신호위반해서 자전거타고 횡단보도건너는 자전거를 부딪히고
피해자는 5주진단(발목 골절로 인해서 수술함)
받게되었습니다
사고담당경찰관님께서 12대 중과실사고(신호위반)이며 벌점30점에다가 벌금내게 될거라는데 대력적인 벌금이 어느정도
되냐고 물었는데 그거는 자신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사건을 송치한다는데 정확한 벌금이 어느정도인지는 송치를 하고 난다음 판정되는건가요??
일단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며 반성하는데
제가 사회초년생이고 이번에 차사고를 처음 내봐서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문의 남깁니다
질문
1.대략적인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게 될까요..?
2.사회초년생이라 벌금이 많이 나오면 부담스러운데 감경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3.피해자분이 선처해주신다고 하면 송치를 하기전에 관련 서류? 내용?등을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님 송치 후에도 피해자분의 선처?(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늦지 않나요?
4.신호위반 벌점이 인터넷에서는 15점으로 나오던데 교통사고라서 벌점 30점인건가요?
5.제가 착한운전마일리지? 그게 있는데
벌점받은시점부터 그게 바로 소진되어서 벌점이
줄어드나요? 아님 제가 별도로 또 신청을 따로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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