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사람을 차가 신호위반으로 친 경우
법을 잘 몰라서 여쭤보려 질문을 드립니다.
자전거운전자분의 나이는 60대 ~ 70대 이시고 머리를다치셔서 수술을하셔서 입원중입니다.
경찰분은 형사합의를 봐야할것같다 라고 하셔서 보험사에 연락처좀 알려달라하니
상대측에서 연락처를 알려주지말라고 보험사통해서 말씀하셧다고합니다.
이대로 형사합의가 되지않으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
중과실로 해당되어 나오는 벌금 과 형사합의를 볼때 나오는 합의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또 합의금이 서로 맞지않아 합의가 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