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사람을 차가 신호위반으로 친 경우
법을 잘 몰라서 여쭤보려 질문을 드립니다.
자전거운전자분의 나이는 60대 ~ 70대 이시고 머리를다치셔서 수술을하셔서 입원중입니다.
경찰분은 형사합의를 봐야할것같다 라고 하셔서 보험사에 연락처좀 알려달라하니
상대측에서 연락처를 알려주지말라고 보험사통해서 말씀하셧다고합니다.
이대로 형사합의가 되지않으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
중과실로 해당되어 나오는 벌금 과 형사합의를 볼때 나오는 합의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또 합의금이 서로 맞지않아 합의가 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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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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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며, 기본적으로 차대 차 사고라고 할 것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면하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통상 500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머리를 다쳐 수술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2000만원 정도는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