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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고릴라197
반가운고릴라197

채무확인서 (근저당권설정채무) 서류가 뭘까요 ?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명의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법무사쪽에서 대출 받은 지점 은행에서 채무확인서 (근저당권설정채무)를 제출해달라고하는데

해당 은행에 문의하니 이러한 명칭이 처음 들어보신다고 하는데 ..

혹시 정확히 어떤 서류이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수있으며? 꼭 해당 지점 방문이어야만 발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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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은행에서는 채무확인서라는 용어보다는 부채증명서 또는 부채잔액 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부채잔액 증명서에는 최초대출일자. 대출금액, 현재 대출잔액등이 나오고 집담보대출일 경우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인터넷 발급 가능)도 같이 발급해서 법무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차이가 있지만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오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채무확인서 (근저당권설정채무)는

    대출금 잔액, 이자,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대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명의 이전 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거나 새로운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일부은행은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한 은행도 있사오니 해당 영업점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