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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법인이고 캐비넷을 200만원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이전에 있던 캐비넷은 감가가 아직 3년 남았는데 취득가액이 20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이전에 구입했던 캐비넷은 처분시 어떤 회계 처리를 해야할까요?
따로 돈주고 팔지않고 폐기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은 장부가액 전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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