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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후 퇴직시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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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재직기간 상당액에 대한 퇴직금ㅇ르 지급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 산출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 근속연수 공제액) x 12/근속연수 = 환산급여

      2)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3) 퇴직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x 근속연서 / 12 = 퇴직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 산출세액 x 10% = 퇴직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별도.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이체하여 향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일시금으로

      수령시 당초의 퇴직소득세의 30% 할인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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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얼마인지와 근속연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퇴직금 규모가 달라지고 이에 따른 퇴직소득세도 달라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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