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재직기간 상당액에 대한 퇴직금ㅇ르 지급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 산출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 근속연수 공제액) x 12/근속연수 = 환산급여
2)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3) 퇴직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x 근속연서 / 12 = 퇴직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 산출세액 x 10% = 퇴직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별도.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이체하여 향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일시금으로
수령시 당초의 퇴직소득세의 30% 할인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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