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내용과 같이 퇴직금이 많아지려면, 1)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많거나, 2)재직일수가 많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