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도 세금을 때고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약 40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높게 책정되는 시기에 퇴직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법정퇴직금 역시 퇴직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세금이 공제됩니다. 퇴직금 정산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이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시간외 근로 등을 추가로 하는 경우 등입니다. 또한 퇴직금의 세금은 급여가 많고 근속연수가 짧은 경우에 더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퇴직금 수령을 준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 정산시 유리한 조건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소득이므로 세금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근로소득처럼 세금과 4대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이 아닌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처럼 금액이 크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퇴직소득세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세금 상담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irp통장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가입기간이 길면 추후 연금 등으로 지급받을 경유 세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도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2. 퇴직금 정산시, 2월이 포함되도록 퇴직하거나,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퇴직전 3개월에 많이 하면 증가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내용과 같이 퇴직금이 많아지려면, 1)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많거나, 2)재직일수가 많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