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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나무늘보73
엉뚱한나무늘보7323.05.13

퇴직금도 세금을 때고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약 40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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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높게 책정되는 시기에 퇴직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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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법정퇴직금 역시 퇴직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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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세금이 공제됩니다. 퇴직금 정산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이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시간외 근로 등을 추가로 하는 경우 등입니다. 또한 퇴직금의 세금은 급여가 많고 근속연수가 짧은 경우에 더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퇴직금 수령을 준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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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 정산시 유리한 조건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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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소득이므로 세금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근로소득처럼 세금과 4대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이 아닌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처럼 금액이 크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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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퇴직소득세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세금 상담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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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irp통장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가입기간이 길면 추후 연금 등으로 지급받을 경유 세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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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도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2. 퇴직금 정산시, 2월이 포함되도록 퇴직하거나,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퇴직전 3개월에 많이 하면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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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내용과 같이 퇴직금이 많아지려면, 1)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많거나, 2)재직일수가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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