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이후 히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으로 지급한 경우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수익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으로 산정하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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