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
퇴직금을 DC로 운용하여 약간의 수익이 생긴 상태에서 60세 이상으로 퇴직을 하게 되어 바로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수익금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수익을 일시에 수령하시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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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이후 히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으로 지급한 경우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수익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으로 산정하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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