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5.16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

퇴직금을 DC로 운용하여 약간의 수익이 생긴 상태에서 60세 이상으로 퇴직을 하게 되어 바로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수익금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수익을 일시에 수령하시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이후 히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으로 지급한 경우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수익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으로 산정하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