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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담비36
호기로운담비3624.04.03

공용컴퓨터 파일 삭제 재물손괴 적용 여부 질문입니다.

재물손괴법에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에서 현 상황에도 이것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숙사 공용컴퓨터에 중요한 파일을 두고 사용하던 차에 누군가가 해당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모두 지웠습니다.

지워지고 나서 관리실에서 붙인듯한 개인자료 저장 금지 문구가 새로 붙어졌는데 이를 보아 관리실측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당 컴퓨터에 저장한 파일들에 대해 복구가 불가능해 이에 대해 처리를 하고싶은데

이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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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숙사 공용컴퓨터에 개인파일을 둘 권한이 없다면, 관리실에서 한 행위는 업무지침에 따른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처벌가능성은 낮으나, 고소자체는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전자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손괴하는 행위 역시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손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