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법에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에서 현 상황에도 이것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숙사 공용컴퓨터에 중요한 파일을 두고 사용하던 차에 누군가가 해당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모두 지웠습니다.
지워지고 나서 관리실에서 붙인듯한 개인자료 저장 금지 문구가 새로 붙어졌는데 이를 보아 관리실측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당 컴퓨터에 저장한 파일들에 대해 복구가 불가능해 이에 대해 처리를 하고싶은데
이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