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 2차 수급인정일 다음날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수급인정 신청까지 한상태입니다. 입사일 전이라서 2차 실업급여까지는 받을 수 있을것같습니다. 그런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언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첩에 보면 다음수급인정일날 하면된다고 나와있는데, 미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반드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여도 되며, 지정된 실업인정일 신고하지 않아 취업후 기간까지 실업급여를 지급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처리가 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