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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08

휴대폰 메시지를 촬영한 것은 증거능력을 갖나요?

2020.04.08(수)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폭언과 협박을 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고소할 때 그 내용을 촬영한 것은 증거능력을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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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증거능력을 갖습니다. 보통 해당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하곤 하며, 캡처를 할 때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 보낸 일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캡처일자가 같이 나오게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캡처가 어렵고 이를 다시 촬영을 해야 한다면 촬영하는 화면 안에 위 내용이 전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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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도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은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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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의 경우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은 쉽게 문서로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의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 이를 문서의 형태로 출력하여 제출을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다른 상대방이 해당 증거의 동일성 (핸드폰 메시지와 출력물의 동일성에 대한 다툼)을 탄핵하는 것으로 다툼이 없다면 대개의 경우 동일성을 인정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해당 출력물의 제출문서는 문서증거로 효력을 대부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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