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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람한고슴도치46
1.피해자 측에서
증인진술서 작성해달라해서 증인진술서 작성
2.이후 경찰조사,증인 재판 참석
3.고소당한 피고인이랑
카톡중 피해자 얘기를 하게됨
지나가는 대화형식
사실확인서를 써달라 했는데.
피고인이 저인척 사실확인서 쓴걸 내밀었는데 그 카톡 내용이 첨부됨
사실 확인서 안썼음
사실확인서 제출 없이도
저와의 카톡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의 카톡 내용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톡 내용 중 첨부된 사실확인서에 대하여는 위조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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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증거가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증거 위조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