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휴대폰 문자내용 촬영하는 경우 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남의 문자나 카톡 내용을 다른 사람이 촬영하면 불법인것 같은데.. 뉴스에서 보면 국회의원들 문자나 카톡을 기자들이 몰래 찍자나요? 그런것은 불법이 아니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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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비밀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며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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