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남의 문자나 카톡 내용을 다른 사람이 촬영하면 불법인것 같은데.. 뉴스에서 보면 국회의원들 문자나 카톡을 기자들이 몰래 찍자나요? 그런것은 불법이 아니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비밀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며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