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남의 문자나 카톡 내용을 다른 사람이 촬영하면 불법인것 같은데.. 뉴스에서 보면 국회의원들 문자나 카톡을 기자들이 몰래 찍자나요? 그런것은 불법이 아니게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