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플래너 최저시급 관련 노동청 청구
웨딩플래너의 근로자성 여부는 인정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인정된 것이라고 보는데요!
제 동생이 웨딩플래너로 취직을 했습니다. 위촉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상은 완전한 종속관계였습니다. 야근을 하지 않으면 눈치가 보이고 휴무때도 업무에 시달리거나 회사에 나간적이 있고, 주7일 꼬박 근무를 한 적도 있습니다. 회사 공고문에는 식사제공이라고 하였지만 밥도 사비로 사먹고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박람회기간 동안에는 아침 9시부터 밤10시까지 일하며 아침만 주고 점심과 저녁은 먹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입사후 3개월동안에는, 고객 계약시 받는 인센티브도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거나 교육기간이라고 하면 이해했을텐데..제대로된 교육이나수습없이 바로 고객과 연결시켜버리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찾아보면 웨딩플래너라는 직업사회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음) 그런데 왜 인센티브가 3개월동안 제한되어 있는지도 이해가 안갈 뿐더러, 3개월동안 50만원을 받는다는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어 2주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이해가 안갔던 최저시급 위반 여부로 동생에게 이야기했고, 퇴사할때 관계자한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최저시급도 못받고 ~~ 힘들다 등등 그런데 돌아오는 얘기가 프리랜서인데 회사에서 50만원 주면 고마워해야하는것 아니냐고 .. 회사에서 웨딩플래너의 근로자성 인정이 되었던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퇴사후 4월이 지나고나서야 돈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1.판례가 인정한 직업군에 대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가 더 수월한 부분이 있나요?
2.근로자성 인정될 경우 총 일한 시간이 법에서 정하는 추가업무시간을 초과하면 이부분에서도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회사에 먼저 이런 얘기를 하고 돈을 주지 않을 때 신고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판례는 근로관계의 성립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귀속관계, 관리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를 등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의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신 사안에 보면 근로자 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 추가 업무에 대한 근무시간의 위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수당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개인적으로 해결하시기 보다는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알고계신 것처럼, 판례는 사용자에 대한 지휘종속성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가능하다면 근로자성 인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에서 정한 추가업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초과수당지급여부, 법정한도근무시간초과부분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곧바로 신고를 하시고 협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