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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강아지73
예리한강아지73

근로자성 민원 진행 중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문자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이야기 입니다.

동생이 미용실에 일하고 있었고 용역계약서를 쓰고 고정 금액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일정 했구요. 주 6일 근무 했습니다.

2년 6개월을 일를 하고 있던 와중 몸이 너무 아파서 며칠 동안 일을 쉴려고 하니

미용실에서 하루 아침에 제 동생을 잘랐습니다.(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성실히 지각 한번 하지 않고 일했던 곳인데 도의적으로 너무 한다고 생각이 들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요구 신고를 했습니다.(근로자성 민원신고)

노무사 및 다양한 곳에서 상담을 받고 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미용실이 체인점인데요 본사가 따로 있는 곳인데 본사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내용은 근로자성 민원신고로 인해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출장 비용 및 대응에

소요된 비용을 제 동생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내용이 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알아서 민원 취소하라는 내용인데요.

이 미용실에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했는데 그동안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마도 이런식으로 문자를 받고 취소 한거 같아요.

질문1. 근로자성 민원신고를 계속 진행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만약에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을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동생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청구비용을 안낼 수 있는 방법)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되며, 설사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지휘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바, 노무사 등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면 어느정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답변2.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여, 회사가 주장하는 위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받게 된다면, 해당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