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 계약직 질문
파견직 11/15(수)~12/14(목) 4대보험 가입<- 이렇게 채용공고에 적혀있는데 실업급여 수령에 지장 없는 조건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한달 계약직은 월력으로 한달은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