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도안낸법인이 3년이돼갑니다 해지간주로 너어가길 원하는데도
대표 임원 밈기만료가 되는데. 연장해야하나요! 3년동안 법인등기 안하고 있어야 해지간주되는거 아닌지요?. 그리고정관은 꼭 처음 법인만든 세무서에서만발급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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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법인을 유지시킬지 말지에 대한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법인을 유지하실 거라면, 법인 등기를 업데이트 해서 유지를 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청산을 할지 방치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냥 방치를 하신다면 해산간주 등 절차가 이루어질텐데,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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