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사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기존 임기대로 임기가 종료하게 됩니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중임등기, 퇴임등기, 퇴임 후 취임등기 중 하나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네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