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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벌새8

의젓한벌새8

성과를 판단할 근거 없이 성과 미흡을 이유로 인사적 불이익을 주는 회사를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지속적으로 성과 미흡이라는 이름으로 인사부 면담 요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서 저의 성과를 측정할만한 근거 기준도 있지 않으며, 아무런 지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 성과 미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무조건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인사부를 통한 면담을 종용 받고 있습니다. 해당 면담을 통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하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같은 부서 동료는 성과 미흡 메일을 받은 후 일방적인 업무 배제 됨을 통보 받은 바가 있으며 인사부 면담을 통해 인사부 측에서 회사에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평가 기준은 제시 받지 못했으며, 정당한 해고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업무 평가가 미흡하고 회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것을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그 어떤 인사적 평가 기준 근거안 받은 바 없음)

성과 판단 근거 제시 없이 성과가 미흡하다는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며 인사적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회사를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제가 이 상황에서 취해야 될 행동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당 업무 미흡 통보 메일 사진 첨부합니다. 해당 메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일에는 그 어떠한 첨부 파일 없으며, 성과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그 결과에 따라 해고가 되시면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청을 통해 구제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상황을 들어 노동청에 면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