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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물총새55
로맨틱한물총새5523.10.28

재물손괴죄 합의금액 어떻게받는게 좋은가요??

한달전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오토바이를 가해자가 오토바이 두리번거리더니 몸과 다리를 이용해서 넘어트리고(일부로)

그냥 가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혀 신고를 하였고 신고 후 2주만에 가해자를 찾아 연락이 닿아서 연락을했지만

합의를 하겠다고 하더니 몇시간뒤 연락이와서 오토바이 주인이 맞냐 , 오토바이 보험은 가입했냐

제 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해라 난 합의못하겠다 고소진행하고 민사도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경찰서 담당형사님께 연락하여 가해자 합의할생각없다고하니 처벌해달라고 전달드렸고 2주후 오늘 가해자측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고싶다고 죄송하다 조금만 봐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합의하실거냐여쭤보니

100만원을 주겠다며 합의해달라고해서 (오토바이수리견적 951,000원) 택도없다 수리비용만 그정도금액이고 내가 한달동안 오토바이 타지도못하고 교통비까지 지출하면서 이용하게되었고 그 한달이란 기간동안 내 정신적 피해생각하면 그건아닌거같다 라고 말씀하니 어떻게 얼마를 원하냐고 하시는데

어느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 적당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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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적정금액은 없습니다. 결국 조율의 영역인바, 상대방이 납득할만한 금액을 제시하셔야 조율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오토바이 파손으로 입은 금전피해내역을 정리해 해당 금액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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