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재물손괴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1월 초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도로변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오토바이에 스크래치 수준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연락처 교환 후 오토바이 수리를 위해 연락을 나눴으나, 상대측이 수리비 290만원을 요구하여 금액 부분에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측이 저를 재물손괴죄로 고발해서 경찰서에 방문해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수사관께서는 제 행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cctv 영상 등 문자 내역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 질문은 오토바이 외관을 봤을 때 파손을 찾아 볼 수 없고, 제출한 자료들을 통해 제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보험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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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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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성은 상대방(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술을 마신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보험사를 통한 합의여부는 무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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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죄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다투려는 상황이라면, 혐의인정을 전제로 한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