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 초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도로변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오토바이에 스크래치 수준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연락처 교환 후 오토바이 수리를 위해 연락을 나눴으나, 상대측이 수리비 290만원을 요구하여 금액 부분에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측이 저를 재물손괴죄로 고발해서 경찰서에 방문해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수사관께서는 제 행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cctv 영상 등 문자 내역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 질문은 오토바이 외관을 봤을 때 파손을 찾아 볼 수 없고, 제출한 자료들을 통해 제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보험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