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재물손괴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1월 초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도로변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오토바이에 스크래치 수준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연락처 교환 후 오토바이 수리를 위해 연락을 나눴으나, 상대측이 수리비 290만원을 요구하여 금액 부분에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측이 저를 재물손괴죄로 고발해서 경찰서에 방문해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수사관께서는 제 행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cctv 영상 등 문자 내역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 질문은 오토바이 외관을 봤을 때 파손을 찾아 볼 수 없고, 제출한 자료들을 통해 제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보험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성은 상대방(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술을 마신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보험사를 통한 합의여부는 무관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죄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다투려는 상황이라면, 혐의인정을 전제로 한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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