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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떄까치156
우아한떄까치15622.07.25

부모 자식간 무이자 대여시 무이자금액도 증여세에 합산여부

부모님에게서 약 2억1천7백만원까지는 무이자 금전대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원금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4.6% 금리로 연간 이자금액이 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대상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2억을 5년간 매월 균등상환조건으로 무이자로 대여받으면 연간 이자금액이 920만원인데

이 무이자금액은 증여금액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작년에 5천만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올해 2억을 무이자로 차용한다면 작년에 증여받은 5천만원에 앞으로 5년간 매년 920만원도 작년에 증여받은 5천만원에 추가되어 증여세 계산에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올해 증여세 계산시 작년 5천만원에 무이자금액 920만원 합산하여 5,92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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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금대여거래로 인한 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합산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년 92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합산되지도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무이자 또는 저리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무이자 금액 920만원은 증여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