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서 약 2억1천7백만원까지는 무이자 금전대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원금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4.6% 금리로 연간 이자금액이 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대상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2억을 5년간 매월 균등상환조건으로 무이자로 대여받으면 연간 이자금액이 920만원인데
이 무이자금액은 증여금액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작년에 5천만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올해 2억을 무이자로 차용한다면 작년에 증여받은 5천만원에 앞으로 5년간 매년 920만원도 작년에 증여받은 5천만원에 추가되어 증여세 계산에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올해 증여세 계산시 작년 5천만원에 무이자금액 920만원 합산하여 5,92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