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무이자 대여시 무이자금액도 증여세에 합산여부
부모님에게서 약 2억1천7백만원까지는 무이자 금전대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원금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4.6% 금리로 연간 이자금액이 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대상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2억을 5년간 매월 균등상환조건으로 무이자로 대여받으면 연간 이자금액이 920만원인데
이 무이자금액은 증여금액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작년에 5천만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올해 2억을 무이자로 차용한다면 작년에 증여받은 5천만원에 앞으로 5년간 매년 920만원도 작년에 증여받은 5천만원에 추가되어 증여세 계산에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올해 증여세 계산시 작년 5천만원에 무이자금액 920만원 합산하여 5,92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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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금대여거래로 인한 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합산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년 92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합산되지도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무이자 또는 저리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무이자 금액 920만원은 증여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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