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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뻐꾸기53
노련한뻐꾸기5322.03.02

부모자식간 차용시 이자지급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시 1년간 연간이자가 천만원이하인 금액인 2억1천정도는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하엿는데요

질문드립니다.

만약 10년간 7억을 차용시 월마다 이자를 지급한다면 1년마다

7억-2억1천=4억9천만원만 *4.6%=22,540,000원

22,540,000/12=1,878,340원의 이자만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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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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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7억원을 차용하는 경우 4.6%가 세법상 적정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7억원의 연 4.6%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보아 원리금 상환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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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할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 저리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7억이라면,

    7억 x (4.6%-x%) =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 x로 차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이자율은 약 3.18%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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