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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카멜레온153
정기 주주총회를 소집하려 하는데요..
제가 대표이사이고,
한명의 주주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주주의 주소를 알수가 없어서 주주총회 통보를 할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주 명부에 기재된 해당 주주의 주소로 송달을 고려하셔야 하고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공시송달 등 진행하셔야 미송달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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