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보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수있다 (문화재보호법 제 23조)
즉 형태가 있는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합니다.
국보- 문화재정청장은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수있다 (문화재보호법 제 23조)
즉 국보는 보물 중 그 가치가 크고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