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개인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세자에게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화재, 전화 등)가
발생한 경우 소득세 신고기한의 연장 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 또는 과세당국이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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