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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