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따라 가능여부가 판단됩니다.
농막의 경우(지목이 전 또는 답)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필요하며, 3년마다 갱신하여야합니다.
농막의 경우 지자체마다 농업인 명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있습니다.
전기 및 상수, 하수가 필요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전에
한전과 해당지자체의 상수과, 하수과에 문의하여
기존 관로에서 질문자가 원하는 위치까지
전기 및 상하수도관로 연장시 부담비용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합니다.
상황에 따라 관로 연장공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수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구입하고자하는 지번을 알려주시거나, 지목 등이 필요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