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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꽃게158
멋진꽃게15821.03.15

토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건축가능여부

542평 구입하려하는데 보존관리지역입니다

건축 가능할까요 농막은 신고안하고

설치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토지는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지구입이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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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따라 가능여부가 판단됩니다.

    농막의 경우(지목이 전 또는 답)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필요하며, 3년마다 갱신하여야합니다.

    농막의 경우 지자체마다 농업인 명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있습니다.

    전기 및 상수, 하수가 필요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전에

    한전과 해당지자체의 상수과, 하수과에 문의하여

    기존 관로에서 질문자가 원하는 위치까지

    전기 및 상하수도관로 연장시 부담비용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합니다.

    상황에 따라 관로 연장공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수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구입하고자하는 지번을 알려주시거나, 지목 등이 필요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