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변제 과정에서, 당초 인가된 변제계획과 달리 소득의 증감이나 생계비 변동 등 법원에 제출된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 신고한 부양자수가 감소할 경우 생계비가 감소하게 되므로 변제계획이 변경되게 됩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변제계획 인가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급여 감소, 영업 폐지, 부양가족 증가 등으로 생계비가 증대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위원 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급여인상 , 부양자수 감소 등 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을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부양자 감소의 경우, 채권자 측에 유리하므로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위원이 변제계획 변경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