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병대 분리파견 원대복귀 가능성에 관하여
맞선임이 생활관 내 고참급 병사를 제외한 모두(동기,후임)을 집단 따돌림과 성희롱 방관으로 신고하여 분리파견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피해자 진술서에 다소 허위사실이 많은것을 확인하였고 거의
모든 중대인원들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탄원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피해자은 현재 증거가 없는 상태이며 자신이 따돌림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혹시 가해자 진술서와 피해자 진술서가 다를경우 불이익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관님의 경우 무혐의가 나오면 원대복귀를 시켜주신다고 하였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신고로 인해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서로 진술을 달리 하는 경우 더 신빙성이 있는 주장을 토대로 혹은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일부 사실을 토대로 사안을 판단할 것이고 그러한 따돌림 등이 없었다고 한다면 원내 복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나 현재 질문의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누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를 논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