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부 징계심의개최에 피의자 진술없이 시행가능한가요?
병사의 폭언관련 투서만으로 임무에서 해제되고, 징계심의 진행중에 있는 후배부사관이 있습니다. 개인 상담 진행하는 가운데 폭언을 했다고 투서를 하였는데, 후배의 성향상 폭언을 하는 성향이 아니며, 애로사항등에 있어 이야기를 나눈것이 다라고 합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인원은 평소 불만이 많고, 피해적사고 등으로 인해 복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별관리하는 인원이라고 합니다. 상담간 녹음등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무해제 하고, 원소속부대로 분리조치 되었으며, 후배의 사실조사나 진술없이(가해사실확인 미포함) 피해자라고 하는 병사의 진술만 가지고 징계심의에 회부한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정신과 진료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반적 정황상 폭언, 인격모독등의 어떠한 발언도 없었을 것이라 확신하는 사안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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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 징계 절차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직접적인 처분이 나온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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