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두분께서 치매,알츠하이머로의심됩니다..본인인아니다고하는데 따라서 질병,노화성년후견제도청하여 법과제도적 보조를받을수있겠는지요.
부모님 두분께서 달달한걸 엄청좋아하십니다.
그래서인지몰라도 당뇨,치매가오셨는데인지를못하십니다. 초기에 질병 진단받고 치료받으라하여도독불장군이니법적으로 제도적으로보조받아야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로법원이 지정해주는 각분야의전문가 의료,법률,변호,재무,사회복지등등 도움받으려하는데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수 있기 때문에 전문후견인지정제도를 활용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9조제1항).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성년후견제도」(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