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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5.20

다른 사람의 차량 운행중 사고시 보험 처리가 될까요?

제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제 자동차 운전 보험으도

보험 처리를 할수 있을까요? 지인분의 차는 부부 한정 특약이라 보험 처리가 안되던데

그럼 제 보험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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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차량에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가 있어야 다른 자동차를 운전시

    사고을 야기하였을 때 그 운전한 차량을 귀하의 차량으로 간주하여 자동차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자동차에는 직계가족의 차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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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자동차 운전 보험으도 보험 처리를 할수 있을까요? 지인분의 차는 부부 한정 특약이라 보험 처리가 안되던데 그럼 제 보험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 일단 이런경우에는 님의 자동차보험에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처리가 될 수 있으니,

    님 보험사의 보험가입내역을 체크하시고 보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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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때에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가 보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차량이 파손된 것은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지원 특약까지 가입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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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차량이 보험 특약 위반으로 책임 보험만 처리되고 나머지는 처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다른자동차담보특약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차종이 같고 영업용이 아니라면) 귀하의 보험회사에 다른자동차담보특약 적용 여부 확인해 보시고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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